대구 달성군의회에서 다수당의 주도로 상임위원회가 전격 폐지되자, 이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독단적인 의회 운영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은숙, 김성화, 배한곤, 권주연, 김영화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 8일 달성군의회 본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전격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공동 대응이다. 당시 표결은 소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 7명만의 참여로 가결됐다. 여당 측은 소규모 의회 특성상 전체 회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야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견제 장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연간 예산 규모가 1조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인구 27만 명의 민생을 다루는 달성군에서 상임위원회를 없앤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문구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조항 때문에 특정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없앨 수 있는 법적 맹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해당 문구를 '위원회를 둔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고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원회를 즉각 복구하고 협치와 상생의 민주적 원칙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며 의회 앞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고민정·임미애 의원은 국회 안에서 협치를 주장하기 전에 대구 달성군의회의 독단적인 상임위 폐지 사태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며, 이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책무를 포기하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반민주적 행태인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