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권성동 의원직 상실에 "야당 탄압 편파수사"

  • "민중기 특검, 전재수 통일교 뇌물 의혹은 덮어줘...李재판 재개해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징역 2년이 확정되자 "대법원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야당유죄 여당무죄, 야당탄압 편파수사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권 의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참 많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 의원을 기소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 "전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통일교 뇌물 의혹은 덮어줘서 공소시효를 초과시켰고, 야당 정치인의 증언에 대해서만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도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늘어진다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최고 권력자에 대한 5개 재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수감 중인 권 의원을 비공개로 면회했다. 그는 면회에서 권 의원과 "1, 2심을 모두 유죄받아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염려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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