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보장 증진위' 4년 만에 부활…"제도적 개혁 동반돼야"

  • 전국 유일 인권위 부재 광역단체 불명예 해소…추경호 시장 지시로 재구성 착수

2022년 9월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지역 40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9월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시청사 앞에서 지역 40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대구시의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 지자체 정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됐던 대구광역시의 인권 보장 기구가 4년 만에 다시 설치된다. 대구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권 전담 위원회가 없어 대외적 소통에서 소외됐다는 비판을 수용해 복원에 나섰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단순한 기구 부활을 넘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추경호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재구성을 확정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위원 모집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에만 해당 기구가 없어 타 지자체와의 협의체 참석이 무산되는 등 대외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는 과거 해체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인권 도시로서의 행정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단체장의 성향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인권 기구의 존폐가 결정되는 취약한 구조를 완전히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현행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와 인권센터의 운영 방식을 반드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인권 기구의 독립적 운영을 조례로 강제해 행정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현재 행정국 아래 속해 있는 4명 규모의 인권팀 수준으로는 지역 내 복합적인 갈등을 중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단체는 관련 부서를 시장 직속의 독립적 전담 조직으로 승격시키고, 정책 수립 전에 시민의 권리 침해 요소를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지역 내에서 불거진 동상 건립 갈등이나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마찰과 같은 소모적인 대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국제인권기준 이행 조항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 정책 전문가는 "지방정부의 인권 거버넌스가 행정 연속성을 잃고 흔들리면 결국 소수자와 취약계층 시민들이 가장 먼저 보호막을 잃게 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한 강력한 법적 권한 부여가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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