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T+1 결제부터 공모주 이자까지…금융위, '투자자 불편' 손본다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과정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식 결제주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T+1 결제체계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 9% 수준에 달하는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도 들여다본다. 자본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편익을 높이는 '체감형 혁신'을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투자자 편의 제도를 잇달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T+1 결제체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을 매매한 뒤 이틀 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T+2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부터 T+1으로 전환했고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주요 시장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외환시장과 증권결제 시스템,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한 뒤 이르면 2027년 하반기부터 T+1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방식 변화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결제주기가 하루 단축되면 투자자는 매도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도가 높아지고 증권사의 결제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결제주기 개편과 맞물려 매도대금 담보대출 금리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현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뒤 결제일까지 자금이 필요하면 증권사에서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금리는 연 9%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금융위는 "매도대금은 원금 회수가 사실상 보장되는 안정적인 담보인데도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T+1 도입을 준비하는 동안 투자자의 자금 융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투자자는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지만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금이 묶여도 별도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증거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과 공모주 청약 업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돌려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고객예탁금 이용료율 적용 대상에 공모주 청약증거금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지,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할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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