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침투' 항소심도 비공개 진행…법원 "국가안보 우려"

  • 재판 공개 여부 놓고 양측 공방...재판부 "국가안전보장 위해 비공개 필요"

  • 특검 "군 내부 의사결정 등 군사기밀 포함"...尹 "짬짜미 재판 될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은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본안 심리와 첫 공판에서 진행될 항소이유 진술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진행될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다룰 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개별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무인기 작전과 군 내부 의사결정 등 다수의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를 위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30년 중형이 선고된 사건을 비밀리에 재판하면 국민에게 '짬짜미 재판'으로 비칠 수 있다"며 기밀이 필요한 일부 부분만 가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장관 또한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공개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역시 "특검이 군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행위처럼 오도했다"며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공개할 경우 불순한 의도로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법원이 져야 한다"며 "국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비공개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재판부에 공개 여부를 재판단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항소이유 진술도 공개 법정에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모의·실행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무인기 투입이 국가 안보와 군사상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특검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9일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본안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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