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유족 측이 배포한 입장문에서 비롯됐다. 유족은 범행 직후 피의자가 알몸 상태로 거리를 배회할 때 순찰차가 즉각 제압하지 못해 체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가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도 피해자의 친구들이 몸싸움 끝에 붙잡아 둔 덕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살인 외에 시체손괴 혐의를 더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찰은 시간대별 행적을 공개하며 의혹을 논박했다. 순찰 중 의심스러운 상태의 피의자를 발견하고 정지 지시를 내렸으나 즉시 도주했고, 바닥의 혈흔을 역추적하며 범행 장소를 수색하던 중 살인 사건 2차 신고를 접수해 4시 57분에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설명이다. 통화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가 사체를 훼손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수사 공방 속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확정됐다. 경북경찰청은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시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지난 7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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