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13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공유지 내 무단 점유 현황과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9만여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835건이라고 보고했지만, 이 대통령은 "조사가 잘못됐다"며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집계와 큰 차이가 확인된 것이다.
김 비서관은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나 상인과의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불행스럽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행정 집행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하게 제기되면서 일부 공무원이 위축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확인된 불법 점용시설 가운데 음식점 등 상행위가 이뤄지는 시설은 315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49건(36.4%)은 정비가 완료됐다. 상행위 목적이 아닌 불법 시설 약 7만8000건 가운데서는 17%가 정비된 상태다.
청와대는 계도 기간이 종료된 만큼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법 시설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거된 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용 화장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철거한 공간을 그대로 두면 다시 욕심이 생길 수 있다"며 "주민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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