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이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다.
단,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통신비는 1가구당 1회선 기준으로 월 1만7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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