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맞손…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용 채널 구축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혁신본부장왼쪽과 제레미 진 테무 운영총괄 부사장이 지난달 29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테무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혁신본부장(왼쪽)과 제레미 진 테무 운영총괄 부사장이 지난달 29일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테무]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테무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손잡고 플랫폼 내 K-브랜드 위조상품 차단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양측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검증 절차를 연계한 전용 소통 채널을 구축해 국내 기업의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테무는 지난달 2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창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경영혁신본부장과 제레미 진 테무 운영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국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와 권리 확인, 상품 차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소통 체계를 운영한다.
 
테무는 자체 탐지 기술과 전문 검토 인력을 활용해 위조 가능성이 높거나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의 등록을 제한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당 상품의 진위 여부와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테무가 진출한 전 세계 90여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집행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테무의 지식재산권 보호 도구와 침해 신고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확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약 21만건이었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차단 규모를 2027년 30만건까지 늘리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해외 플랫폼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테무와의 협약 역시 플랫폼과의 직접 협력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테무는 판매자 신원 검증과 상품 등록 전 심사,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무에 따르면 선제적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에는 1만5000개 이상의 브랜드와 4700만개 이상의 이미지, 950만개 이상의 관련 키워드가 등록돼 있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민원은 평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테무는 2024년 4월부터 ‘브랜드 보호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다. 테무에 직접 입점하지 않은 브랜드에도 침해 상품 신고와 집행 시스템 연동, 개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판매자 교육센터에서는 상표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준수 교육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가짜’, ‘위조품’, ‘복제품’ 등 위조상품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정품 구매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노출하는 기능도 운영 중이다. 테무는 해당 기능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2억회 이상 실행됐다고 밝혔다.
 
테무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가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수적”이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의 파트너십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테무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위조품 근절을 위해 권리자 및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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