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2027년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TAC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의 상한선을 정해 그 내에서만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민어를 추가해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서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TAC 대상을 확대한다. 총 어획량은 62만3079t으로 설정됐다.
이번 추가 어종인 민어는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에 적용된다. 또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과 정치망어업이 신규 진입 업종에 포함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영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한 수역을 구획해 어구를 설치, 조업하는 '정치망어업'은 어업 특성상 어종별 선택 조업이 어렵다. 이에 정치망어업은 총량 TAC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는 적용 단계를 2단계로 상향하고 멸치, 오징어, 갈치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적용 단계를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해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끝으로 지난 달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의 어획 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 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규제들을 폐지·조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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