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尹 항소심 한달만에 재개...특검 "사형선고 내려달라"

  • 檢 "1심 재판부 잘못된 법리 적용...명백한 친위 쿠데타"

  • 尹 "대규모 병력 투입이나 정치 일정 계획 세우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검(특검)측과 변호인측이 팽팽히 맞섰다. 

2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등 핵심 피고인들이 대부분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항소 이유 진술과 변호인단의 항소 요지 낭독이 진행됐다.

먼저 항소 이유 진술에 나선 특검팀은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 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친위 쿠데타의 목적이 명확히 담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 등 핵심 증거들의 신빙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리며 배척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법원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의 폭동으로 치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대목을 꼬집었다.

특검팀은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오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법리 적용"이라며 "대통령의 권력 강화와 장기 독재 체제 구축을 위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본질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재판부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 요지 낭독을 진행시켰다. 변론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PPT 자료를 통해 1심때와 마찬가지로 장시간에 걸쳐 계엄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계엄 장기화에 따르는 국민적 저항과 국가기관의 반발을 제압하려면 1980년 신군부처럼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고 전국 대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며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모이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압도적 무력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대규모 병력 투입이나 정치 일정 계획을 세운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경 인력은 소규모에 불과했고 병력 투입 시간도 1시간 남짓이었으며, 실탄 지급이나 민간인 충돌이 엄격히 금지돼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거대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권 남용, 특검법 연발, 예산 폭거로 인해 행정부가 마비된 전시 사변 못지않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듭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진술이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기획된 말 바꾸기라는 주장까지 내놨다.  

변호인들은 앞선 재판에서 조 전 청장이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으라고 했다"는 진술은 거짓이라며 "당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도 국회 봉쇄나 월담자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검이 공소장의 뼈대로 삼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 진술에 대해서도 "이 전 사령관의 진술이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전속부관의 악의적이고 허위성이 짙은 증언에 의해 오염됐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원심 파기를 주장했다. 헌법 규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므로, 검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수사한 것 자체가 불소추 특권을 침해한 직무유기이자 위법이라는 논리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7월 2일로 잡은 뒤 이날 재판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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