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괴리율 관리 안하면 신규 ETF 상장 막는다"…한국거래소의 초강력 경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TF 괴리율 이상 현상이 급증하자 한국거래소가 증권사 유동성공급자(LP)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섰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과 LP 업무 제한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관련 제도 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ETF LP와 자산운용사에 공문을 발송해 괴리율 관리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산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 제한, 증권사에는 신규 ETF LP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최근 ETF 괴리율 초과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ETF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의미한다.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투자자가 실제 자산가치보다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문에서 LP의 호가 제출 의무를 명확히 했다. ETF LP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호가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 이상 확대될 경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시호가가 적용되는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스프레드 유지 목적의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동시호가 시간대에 LP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업무규정 제20조의4 제2항에 따라 LP는 종가 결정 시 괴리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ETF는 괴리율을 3% 이내, 해외 자산형 ETF는 6% 이내로 관리할 수 있도록 LP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소가 상장 제한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괴리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ETF 괴리율 초과 발생 공시는 총 10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2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5월 한 달간 발생한 559건과 비교해도 두 배에 육박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8일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ETF가 꼽힌다. 당시 종가 결정 과정에서 호가 공백이 발생하면서 괴리율이 90.18%까지 치솟았다. 순자산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이 형성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거래소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LP 의무와 제재 체계 전반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LP 평가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다.

거래소는 이번주 내에 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뒤 관련 세칙 개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례들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투자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 강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소도 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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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이나좀 살려주세요
    계좌보니 눈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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