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결혼, 주거, 이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규제 14건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에는 신혼부부 청약,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이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2024년에도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청약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 페널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로 풀이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기복무 군인이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본인 소유 차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차량 이용 형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경미한 자동차 튜닝으로 인정되는 중량 증가 기준이 기존 60㎏에서 120㎏으로 확대돼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 튜닝의 승인 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후주택에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지역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의제대상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규제개선 기능도 강화한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위원 수는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개선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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