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전력에너지부 산하 석유제품감독검사국은 연료를 수송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불법 유출 및 전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GPS) 탑재를 의무화했으며, 온라인 관제센터를 통해 지정된 경로를 주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정보부가 22일 전했다.
해당 국은 GPS를 탑재하고 감시 시스템에 연동된 차량에 한해서만 석유제품 수송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GPS를 탑재해 이 시스템에 통합된 탱크로리 차량은 총 5,106대에 달한다. 경로를 이탈하는 등 규칙 위반이 확인된 차량은 즉시 운행을 중단시키고, 운송업자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최대 도시 양곤 근교의 틸라와 항구에서 동부 카인주의 파안으로 연료를 수송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몬주 캬익토 부근에서 수상하게 정차해 있는 것이 감지된 바 있다. 조사 결과, 연료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불법으로 옮겨 실려 판매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관련자들에게는 필수물품 및 서비스법 제5조에 따른 법적 조치가 적용되었다.
해당 국은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감시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탱크로리 차량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거나 의심스러운 장기 정차를 할 경우, 관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경고가 발령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