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은 원·하청 공장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50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1년여 전에도 유사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11시 20분께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가 냉각기계에 목이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닷새 뒤인 4월 9일 숨졌다.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계설비 끼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소한의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끼임·부딪힘·절단 등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용인2공장을 포함한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8곳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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