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안심전세앱 9월 개편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을 연계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와 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을 바탕으로 한 주택 위험도와 체납·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임대인의 체납·신용정보 확인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관계기관 9개 기관, 15개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데이터 연계와 시스템 개발,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각종 정보망을 통해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제도가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등 618건이 추가 인정되면서 누적 결정 건수는 3만9121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LH 피해주택 매입이 9033호를 넘어선 가운데 주거·금융·법률 지원을 병행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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