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 수사가 '실행자'에서 '결정자'를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12·3 비상계엄 의혹 모두 당시 검찰·군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엇갈리면서 수사 향방은 확보한 진술과 물증의 연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주임검사다. 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날짜가 처분 이전 시점으로 수정된 경위와 불기소 관련 문건 작성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검찰이 최종 결론이 확정되기 전부터 불기소 방침을 정한 뒤 사후적으로 근거를 정리한 것인지 의심한다. 또 김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와 무혐의 처분 과정에 검찰 지휘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를 조사했으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입건했다. 최 전 부장검사 조사 역시 실무진 차원을 넘어 당시 검찰 지휘 라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수사 또한 실행 과정보다 군 수뇌부의 판단과 책임을 향하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군령권을 가진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을 결정했다.
특검은 최근 합참 핵심 참모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중단과 병력 철수, 포고령 위법성 등을 수차례 건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과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박명재 전 법무실장 등이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취지다.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의장이 반복된 문제 제기를 알고도 비상계엄 수행에 순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이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군 지휘부 책임 규명 수사는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게 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여부와 실질적 지휘권 행사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 측 역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직접 지휘했고, 자신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비상계엄 의혹 모두에서 '누가 실행했는가'보다 '누가 결정했고 묵인했는가'를 향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과 비상계엄 시 군 지휘 체계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나 객관적 기록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향후 수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확보한 진술을 넘어 실제 지휘·보고 체계를 입증할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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