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현장을 다시 방문했지만 증거보전에 실패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부장판사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았다. 해당 경로당은 지방선거 당일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쓰였던 곳이다.
법원 공무원들도 '증거보전'이라고 적힌 상자를 들고 경로당에 입장했다. 공무원들이 경로당에 입장한 뒤 법원 관계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창문을 우산으로 가리고 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장소는 투표가 끝난 뒤 경로당 집기와 가구를 다시 배치했고 투표소 모습은 온데간데없었다. 결국 법원은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로당 관계자는 이날 경찰이 지난 5일 투표함을 반출한 뒤 현장을 막은 사람들이 해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보관상자들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증거물이 옮겨진 장소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 조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법원에 보관 장소를 밝힌다면 추후 현장 검증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원은 보관상자 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 선관위 직원 단체 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다.
이날 현장에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투표용지가 담겨 있던 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없었다. 이미 다 치우고 없어서 확인을 못했다"며 "선관위 입장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기에 '이미 누군가가 버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판사님과 다시 논의해서 추가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 문제도 있고, 투표의 평등권 침해 문제도 있고, 비밀투표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증거를 확보할 생각"이라며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