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1일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도는 지난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심사 체계 개선이다. SH는 기존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아울러 3단계 적합성 평가표를 공개해 평가 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매입심의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평가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 풀(Pool)을 확대했다. 특히 매도인이 직접 심의위원을 추첨해 선정하도록 했으며, 심의 과정에는 SH 청렴옴부즈만이 입회해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주택 유형별 특성과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황, 수요를 반영한 평가표를 신설해 입지와 생활 편의성을 평가한다. 외부 전문가인 건축사가 건축계획을 평가하며,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표준평면'을 개발·배포해 주택 품질 향상도 추진한다.
SH는 지난달 29일 공사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자, 설계사,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개선된 매입임대주택 제도와 공고 내용을 설명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공공기관이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은 건물이 완공된 뒤 사는 것이 아니라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 SH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건설하는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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