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후속 관리에 나선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이후 품질관리 지적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품질 우선 보상체계와 독립성 관리 등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미흡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25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리가 이뤄졌다. 이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지적 건수는 총 80건으로 평균 8.0건이었다. 회계법인별 평균 지적 건수는 2023년 9.1건, 2024년 8.7건, 2025년 8.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감사품질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신호로 평가했다. 다만 일부 미흡사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성요소별 지적 건수는 업무의 수행이 20건(2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리더십 책임 18건(22.5%), 인적자원 17건(21.3%), 윤리적 요구사항 14건(17.5%), 업무의 수용과 유지 8건(10.0%), 모니터링 3건(3.7%) 순이었다.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는 품질 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사례가 8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가등급과 성과급 연계가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채용·급여 지급,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한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윤리적 요구사항 부문에서는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미흡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재무·고용 관련 독립성 정보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 제출한 사례, 독립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신규 선임사원에 대한 독립성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감사투입시간 입력 및 승인 관리 소홀 사례가 8건으로 집계됐다. 내부관리용 감사시간과 외부공개 감사시간이 불일치하거나 입력·승인이 지연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 운영 미흡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부문에서는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와 감사조서 관리 미흡 사례가 주로 지적됐다.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최소 투입시간 미준수, 중요 지적사항 문서화 누락 등이 적발됐다. 감사조서 취합·반납 기한 미준수와 업무문서 접근통제 미흡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권고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매년 금융감독원을 통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리는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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