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보고서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조세 외에 부과하는 것이다. 담배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토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21개), 국토교통부(15개), 금융위원회(8개) 등 총 19개 부처에서 82개 부담금을 운용 중이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로서 국가 재정의 결산서 성격을 지닌다.
이는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또 농지보전부담금 요율이 30%에서 20%로 조정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역시 3.7%에서 2.7%로 감소하면서 각각 1124억원, 3112억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징수액이 감소한 부담금은 총 44개로 감소액은 1조4000억원이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1368억원 늘어난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원 증가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340억원) 등 총 37개 부담금의 징수액이 6000억원 늘었다.
징수된 재원의 대다수인 19조8000억원(84.4%)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에 귀속됐다. 분야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등 서민층을 위한 금융 분야에 7조1000억원(30.1%)이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력 및 자원사업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1000억원(21.8%), 국민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분야에 2조9000억원(12.3%) 등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됐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국가재정의 한 축인 부담금 제도가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과 기업에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적용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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