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의 체불 임금액은 4억4800만원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시간 노동시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 OT나 정액수당 형태로 장시간 초과근로가 상시화되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노동부는 외부 문제 제기와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으로 인지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섰다. 이 가운데 고정 OT 활용 사업장은 73곳,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6곳이다. 이 중 43%가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감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실제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 OT분만 지급했다. 화장품 제조업체 중 한 곳은 출퇴근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으면서 1억원이 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한다. 익명신고센터에 제보된 사업장의 법 위반 적발률이 높은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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