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으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김 예비후보 측은 "도청으로 팩스를 통해 무혐의 통지서가 왔다"며 "내란 방조 및 직무유기 등과 관련한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은 이를 두고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정치인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한 만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순 고발 제기만으로 수사가 진행된 과정 자체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계엄 시 전북도의 대응이 실제 내란 방조 혐의로 연결될 사안인지, 정식 수사 착수에 앞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예비후보는 특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관련 논란을 일정 부분 털어낸 만큼 전북지사 선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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