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0시 무렵 신 판사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일대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 판사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이나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 출신인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울산지법,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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