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 2026년 공정위 정책 트렌드 및 담합 규제 최신 동향 분석

  • 공정위 집행 트렌드와 사법부 시각을 동시에… 율촌 전문가들의 입체적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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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발표자 전원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규제 환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인력 증원,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행위 현장조사 확대와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한 제재 수준 상향 추진 등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 기조 아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입체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율촌 황의동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냈다.

황의동 변호사는 “최근의 공정거래법 규제 경향은 행정제재 중심의 사후적 규제 강화뿐 아니라 민사 사법절차를 통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집단소송 제도까지 입법될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율촌 정지영 변호사가 ‘공정위 담합 규제의 최신 동향과 기업의 실무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규제 관련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을 위한 대응전략을 상세히 전달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율촌 김규현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다. 전 연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공정거래 핵심 현안에 대한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듯 초청장 발송 직후 신청이 전격 마감되었고, 행사 당일에는 약 200여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인 윤정근 변호사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조사와 제재 강화로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들의 실무적 고민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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