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전년 대비 1.34% 상승

  • 울릉군 상승률 최고 3.72%…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2만8619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경북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상승률은 울릉군이 3.72%로 가장 높았고, 영주시 2.18%, 청송군 2.09%, 영덕군 2.07% 순이었다.
 
도내 최고가 주택은 포항시 북구 여남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13억6600만원이며, 최저가 주택은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소재 단독주택으로 93만원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부동산 공시 행정을 통해 도민 권익 보호와 공정과세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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