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 등의 도입·생산·제공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소관 부처에서 인정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다. 지난 2024년공급망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87개의 선도사업자가 선정됐으며, 지정기간은 최초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다.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6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자에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사업 내용과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계, 도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화 추진계획, 재무 및 이행능력 등에 관한 '공급망안정화 계획서'를 다음 달 29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현재 중동상황 장기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정부는 '수입국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대체 기술개발', '비축 물량 확대' 등에 대한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 등을 선도사업자로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우선 지원대상으로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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