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삼청교육대 등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포기

  • 2202명에게 1995억원 배상...제주 4·3 등 직권재심 및 기소유예 재검토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과거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인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29(여순사건)사건 등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863건에 대해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29일 법무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관행적 상소 자제, 상소 취하·포기, 진실규명결정 받은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올해 3월 기준)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등 총 863건(35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8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대해, 9월 29일에는 삼청교육대를, 10월 13일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건의 피해자 2202명은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는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신속히 치유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이 직접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직권재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끌어내며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은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기록상에 남아있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간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사정상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1983년 자본론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처분을 받았던 피의자에 대해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경주지청 역시 집시법 및 납북귀환어부 관련 사건들에 대해 적극적인 처분 변경을 단행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이 진행 중인 경우라도, 관련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인 인권 보호와 과거사 정리를 행정적·사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과 기소유예 취소 등 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도 남지 않도록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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