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의 큰 영향을 받는 주가연계예금(ELD)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소비자위험 1호 안건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ELD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는 특성에도 증시 강세로 대규모 조기상환이 이뤄지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ELD 판매액은 2025년 상반기 4조3000억원에서 하반기 7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1~2월 두 달 동안 9000억원이 판매됐다.
ELD는 예금에 주가지수 연동 수익 구조를 결합한 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지만 만기 수익률은 코스피 등 기초지수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체수요와 예금금리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당수 ELD 상품이 낙아웃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상품마다 구조는 다르지만 고수익 낙아웃형 ELD는 대부분 기초자산으로 코스피200을 활용하고 낙아웃 옵션을 20% 안팎으로 설정해 놓았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이 0~15%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수익이 갈수록 커지지만 한 번이라도 20%를 넘기면 최저금리가 확정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앞세운 ELD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정기예금 금리를 하회하는 1%대 금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ELD는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만, 중도 해지시에는 최고 0.95%의 중도해지 수수료가 부과되고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
금감원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은행권에 ELD 상품 선정부터 판매·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상품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 ETF의 고위험 상품(1등급) 판매 비중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교육과 자체점검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설계·제조(선정)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ETF·ELD 소비자 보호 실태를 민원 등을 통해 지속 점검하고 판매 동향 및 리스크 요인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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