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4000원 내라" 관리인 치고 뺑소니…40대男 "강도인 줄"

  • "술 냄새 나" 피해자 증언에도 "술 안 마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주차비 정산을 요구하는 관리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운전자가 붙잡힌 가운데 “강도인 줄 알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선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40대 운전자 A씨와 60대 주차장 관리인 B씨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주차비를 내지 않고 차를 빼려 했고 B씨는 “4000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A씨는 “돈 못 준다”면서 차량을 후진한 뒤 도주하려고 했고 B씨는 A씨의 차량 창문을 붙잡았으나 끌려가다 이내 차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주차장 밖으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앞서 B씨의 아들은 언론에 “아버지 말에 따르면 운전자에게 주차비 4000원을 안내하자 ‘뭔 주차비’냐면서 반말을 했다고 한다. 술 냄새도 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처에 있던 버스 기사가 큰 소리에 현장으로 달려왔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뇌진탕과 어깨, 팔꿈치, 요추 및 경추 염좌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관리인이 창문을 두드리며 돈을 달라고 해 강도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뺑소니 신고된 건지 모르겠다”고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B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창문을 두드린 적이 없다”면서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B씨 측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씨 측은 “술을 마사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찰은 A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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