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업종 사업재편 속도 낸다…기업활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구조적 위기로 기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 공급망안정, 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 공장 신설, 증설, 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또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필요 업종을 선정한 뒤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해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하고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라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