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타에 5600억대 벌금…"아동 정신건강 부정적 영향"

  • 메타 "이용자 안전 위해 노력…평결 불복, 항소 방침"

메타 사진AFP연합뉴스
메타 [사진=AFP·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5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약 5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악영향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대응에 나서지 않았으며,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평결은 약 6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내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내부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다.

메타 측은 평결에 즉각 반발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는 SNS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메타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도 한 여성이 10년 이상 소셜미디어 중독을 겪었다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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