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회계위원회, 중소·영세기업에 IFRS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회계위원회(MAC)는 2027년도(27년 4월~28년 3월)부터 중소·영세기업(MSME)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심의회(IASB)가 책정한 중소기업용 국제재무보고기준 'IFRS for SMEs'에 준거한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20일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회계위원회는 통지 '2026년 제19호'를 발령하고, 공적 설명 책임이 없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IFRS for SMEs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IASB에 의한 기준 개정이나 신규 공표에도 수시로 대응해야 한다.

IFRS for SMEs는 일반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을 간소화한 기준으로, 희망하는 기업에는 일반 IFRS 적용도 허용한다. 또한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미얀마 회계평의회법에 따라 설치된 감사감시위원회(Audit Monitoring Committee)와 회계감시위원회(Accounting Monitoring Committee)가 준수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두 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를 통해 회계평의회 집행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통지에 따라 2018년 7월 4일 자 통지 '18년 제19호'는 무효가 되었다. 또한 2009년 11월 4일 자 통지 '09년 제2호'에서 정한 '중소기업용 미얀마 재무보고기준'도 본 통지의 시행에 따라 폐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