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공익재단, 보라매병원과 취약계층 지원 MOU 체결

  • 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법률·의료 협력 강화

화우공익재단-보라매병원이 업무협약MOU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화우공익재단-보라매병원이 업무협약(MOU)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상훈)과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은 19일 취약계층 환자를 위한 공익적 법률·의료 지원 서비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우공익재단 박상훈 이사장(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연수원 22기)∙김재춘 변호사(연수원 28기)와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변시 6회),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 송경준 공공부원장, 나태영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해 미혼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등 법률 및 의료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화우공익재단은 법률 상담 과정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라매병원으로 연계하고, 보라매병원은 의료사회복지 상담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를 발굴해 재단에 법률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각 전문 분야의 장벽을 허물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박상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법률과 의료라는 두 안전망이 만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의미 있는 동행”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환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의료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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