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해제 '착오'…하루만에 재지정

  • "내부 감사 실시해 문제점 파악할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2026022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가 실수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해제를 결정했다가 하루 만에 재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를 조치했지만 오류를 확인하고 전날 오후 2시 28분께 관리종목으로 다시 지정했다.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전날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라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이익(EBIT·세전이익)이 발생해야 관리종목에서 해제되는데,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이 직전 사업연도 130억원에서 지난해 4억원으로 급감하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8조에 따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최근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 감사를 실시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시제도 보완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장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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