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與 주도로 행안위 소위 의결…19일 본회의 처리

  • 행안위, 표결 통해 의결…18일 전체회의서 최종 처리

  • 윤건영 "당정청 협의안 중심으로 제안…이견 없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수청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중수청법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앞서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통한 중수청법 소위원회 통과를 시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행안위 소위원회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 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당정청 협의안을 중심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의)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가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윤 의원은 "이틀에 걸쳐 법안 리뷰를 마쳤고 여야의 열띤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정청 협의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표결 끝에 중수청법을 가결한 행안위는 18일 오전 전체 회의를 거쳐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의결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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