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Inc는 2022년1월부터 2024년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을 초과해 발급했다.
또 DBIn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이에 공정위는 DBIn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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