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본연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의 지시로 대검은 과거사 '기소유예' 처분 사건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해 사실상 유죄 인정 처분인 '기소유예'로 범죄 기록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많은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아 가고 있다"며 "검찰도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재심 등에 대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 기록 전산화 이전에 발생해 자료 발굴이 어렵고 관련 사건의 재심이 진행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는 사건으로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사자의 민원 등을 검토해서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아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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