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본격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접수됐으나, 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날 경찰이 공식 배당 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법왜곡죄 1호 수사'가 됐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조 대법원장 등이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수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한 달여 만에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주심이었던 박영재 대법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이 임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수사하게 된 경찰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경찰은 법 해석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법관,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의 법왜곡 혐의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사건 기록만 수만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 해석기관이 아닌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최근 법 시행에 앞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왜곡죄 수사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을 수사하기가 버겁다는 판단이 들면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등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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