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기와 허위 해명 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도 사기·사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집행유예도 포함)이나 금고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양 의원은 당선된 지 약 2년 만에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한 뒤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양 의원은 2021년 대학생 자녀를 사업자로 위장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 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문석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SNS를 통해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전 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양 의원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양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상고했다.
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양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전국 총 5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다만 양 의원은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은 선고가 나온 뒤 본인 SNS에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