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하나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회는 전입신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안에 대해 “기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하고 사소한 기재실수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운영도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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