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98건…60%가 미공개정보 이용"

  •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발표

  • 코스닥 시장에서 66건 적발…코스피 2배 이상 기록

  • 정부,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신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RX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대비 1건이 감소했으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통보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66건(67.3%)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포착됐으며 코스피 시장 28건(28.6%), 코넥스 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으로 순으로 그뒤를 이었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높았으며,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혐의유형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이나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의 강력한 증권범죄 근절 정책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해왔다.

대응단은 그간 고액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으며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올해에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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