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대폭 확대..."피해 국민 지원·보호 국가가 끝까지 책임"

  • 기존 범죄피해 구조금, 16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범죄피해 유족에게 구조금 우선 지급...구조금 가산 연령도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기존 하한 금액 1600만원)을 약 8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

또한 유족의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하여 유족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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