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의 적정성·가독성·접근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한 뒤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들과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NC에이아이, 스캐터랩,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1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한 처리방침을 점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민감정보·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생성형 AI 분야는 적정성·가독성·접근성 측면에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적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협력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등 추상적 용어로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기도 했다.
또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번역투 문장과 장문의 서술형 문장으로 이용자 이해를 저해한 사례도 있었다.
참석 기업들은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상 처리 구조가 복잡하고 글로벌 본사 정책과의 조율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면서도,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 보유기간, 옵트아웃(Opt-out·학습 거부권) 절차 등 핵심 쟁점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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