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세요…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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