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특히 특검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항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공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내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사건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항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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