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3시간반 마라톤 회의 끝 결론

  • 1심 판결문 분석...양형부당·법리오해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장시간 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특히 특검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항소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공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해 왔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 공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야 윤 전 대통령이 결심을 굳히고 김 전 장관에게 세부 사항을 일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내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이 사건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다수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항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외에 다른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도 다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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