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여신 인정…규제 개선 추진

  • 중견기업 대출, '영업구역 내 여신'에 포함

  • 금융당국, 설 이후 '동분서주'…업권별 소통 늘려 현안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셋째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셋째)이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이 중견기업에 내어준 대출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된다. 또 저축은행업권에 자산 규모별 차등 규제가 적용되고, 대규모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책을 저축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책 중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에 더해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 중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이 50%(비수도권 40%)를 넘도록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받으면 저축은행으로서는 이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한층 수월해진다.

저축은행 규모별 차등 규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두 배로 상향 조정되고 자체적인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상장 주식을 자기자본 대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과 집합투자증권도 각각 자기자본 대비 20%, 40%까지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 외에도 금융당국자들은 설 명절 이후 금융권과 소통을 늘리며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주 보험사, 외국계 금융사 등 CEO와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