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구 세부절차 확정…지자체 개발계획 접수 예정

  •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 지자체 9월·내년 8월 등 두 차례 접수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표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 [표=통일부]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내년 2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통일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지난 3~10일 제3차 회의를 서면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내년까지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 작성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

또 통일부·국토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해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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