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키로

  • 금융위 "예금자보호법 개정 위해 국회와 협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권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모든 금융업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업권은 예금보험료의 45%를 특별계정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예상했던 15조원보다 많은 27조2000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기준 약 1조2000억~1조6000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별계정 운영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모든 금융업권이 특별계정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업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건전성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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