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

  • 법원, 카카오엔터 소명 받아들여...'저작물 작성권 부당한 계약 체결 없었다' 주장 인정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장금 처분을 받았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공정위가 카카오엔터에 부과했던 5억4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취소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작가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최된 5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독점하는 조건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통상적인 '우선협상권' 수준을 넘어 독점 제작권까지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가가 제3자에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카카오엔터가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 스스로 2차 저작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막은 점을 '선택권 박탈'로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카오엔터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카카오엔터는 재판 과정에서 창작자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실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음을 소명했는데 이를 재판부가 받아 들인 것이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구조로 운영되어, 공정위가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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